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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DACA 갱신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5~6월, 두 달 동안 시민권 신청 및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이 서비스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 또는 DACA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50명분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 디렉터는 “6월까지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서류 작성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도 해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신청 수수료 갱신 무료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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